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8만2512건 226억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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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8만2512건 226억원 과세
  • 최진희 기자
  • 승인 2019.1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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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납부해야…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광주광역시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8만2512건 22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광주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납부대상이다.

등록차량 67만9831대 중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와 같이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6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돼 12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5만5432건 69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만1310건 1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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