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공무원 대면회의.. ‘특별 방역관리주간’ 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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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공무원 대면회의.. ‘특별 방역관리주간’ 금지법 위반
  • 오승국 기자
  • 승인 2021.04.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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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 운영..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

[시사코리아 = 오승국 기자]전라남도 수산자원과 공무원이 참문어 금어기 고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대면 회의를 진행에 물의를 빛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전 1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 하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6일부터~ 5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6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 회의실에서 참문어 금어기 고시()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교수, 연구관, 연구사,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

참문어 금어기 고시() 회의 장소는 밀폐된 약 49제곱미터 공간에서 교수, 연구관, 연구사, 관계 공무원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진행 했고, 회의 책상에는 아크릴판 칸막이 설치도 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당국에서 공공부문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나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 한다고 발표한 첫날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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