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안읍 먹자골목 상가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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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읍 먹자골목 상가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1.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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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먹자골목 전경./사진=무안군
무안읍 먹자골목 전경./사진=무안군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읍 구 무안전통시장에서 무안교육지원청 사이 ‘먹자골목’ 상가 주변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먹자골목 상가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근절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용도 변경과 기능 미유지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설주차장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주차장 진·출입구를 막는 등 주차장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주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부설주차장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며 “건축주나 관계자들께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용도대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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