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 활동 강화
[한국뉴스코리아 = 최재훈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어제(14일)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3명을 검거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단속된 A씨(남, 53세)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멍게, 가리비,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으로 단속됐다.
또한, B씨(남, 57세) 등 2명은 발사형 작살을 소지한 채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스킨스쿠버 활동 중 불법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 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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