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코리아 = 오승국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최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이 아닌 곳에서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공고판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사안전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고시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공고판을 일제 점검하고 목포항 내 낚시 등 불법 어로행위 금지 안내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위해 허가대상 수역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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