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업·농공단지 기업체 대상 통근버스 운행료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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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업·농공단지 기업체 대상 통근버스 운행료 60% 지원
  • 최재훈 기자
  • 승인 2022.01.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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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통 불편 해소와 출퇴근 비용부담 절감 ‘기대’
정읍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 최초로 산업·농공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행 시 운행료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정읍시)

[한국뉴스코리아 = 최재훈 기자] 정읍지역 11개 산업·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와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될 방침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 최초로 산업·농공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행 시 운행료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근버스 운행료 지원사업은 정읍지역 내 통근버스를 활성화시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다.

총사업비 84천만원(시비 5400만원, 자부담 33,600만원)이 투입되며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농공단지 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체다.

신청 기한은 118일까지로 정읍시청 미래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자는 오는 27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비용부담 절감, 타지역 거주 근로자의 지역 내 정착 도모,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지 입주 기업체와 전세버스 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통근버스 활성화를 통해 산업·농공단지의 열악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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