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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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 마세요!”
  • 오승국 기자
  • 승인 2022.03.1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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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신청 가능
정읍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 = 정읍시)

[한국뉴스코리아 = 오승국 기자] 정읍시가 16일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의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 이를 읍··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동사무소 방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531일까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0.5ha 이하, 소유 면적 1.55ha 미만 등의 7가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3단계로 구분해 ha100~20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 쌀··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동에 분산돼 있으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동에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중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일부 준수사항이 변경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감액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방문 접수와 함께 비대면 접수도 운영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에 실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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