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경유차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달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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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경유차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달 31일까지 납부
  • 오순자 기자
  • 승인 2022.03.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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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1만989대 대상 4억6000만원
나주시청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청 (사진제공 = 나주시)

[한국뉴스코리아 = 오순자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경유자동차 1989대에 대한 2022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4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 경유차 사용자에 3월과 9, 2회 부담금을 부과·고지하고 있다.

단 유로5·6, 저공해인증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장착일로부터 3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경우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1기분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1231) 현재 경유차 소유자다.

산정기간은 202171일부터 1231일까지 자동차 배기량에 기준해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기간 내 명의이전, 폐차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청정한 대기 환경 조성에 따른 시민 건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과 지속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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