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상태바
함평군,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2.03.17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단속…적발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함평군청 (사진제공 = 함평군)
함평군청 (사진제공 = 함평군)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 전남 함평군이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 14일부터 지급되는 제2군민재난지원금 등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로 인한 유통량 증가에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일제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해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함평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