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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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오순자 기자
  • 승인 2022.06.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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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3건, 13억 6,600만원…납부기한 이달 30일까지
함평군청 (사진제공 = 함평군)
함평군청 (사진제공 = 함평군)

[한국뉴스코리아 = 오순자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제1기분 자동차세 13,853136,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대상은 6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부담뿐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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