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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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서
  • 오순자 기자
  • 승인 2022.06.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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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全 선박 대상으로 해·육상 합동단속 실시
음주운항 특별 단속 모습 (사진제공 = 완도해양경찰서)

[한국뉴스코리아 = 오순자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관광객 증가 예상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71일부터 730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은 총 14(194,204, 216)으로, 올해도 소안도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되는 등 지속 발생하고 있다.

에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63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실시하고, 7한달간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VTS)을 연계한 해·육상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할해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라며 선박 운항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항자는 해사안전 법상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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