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특별지원 총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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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특별지원 총력 추진
  • 최재훈 기자
  • 승인 2020.04.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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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공요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
담양군청사/사진=담양군
담양군청사/사진=담양군

[한국뉴스코리아 = 최재훈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및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월 10만원, 3개월 기준으로 30만원 1회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0년 3월 22일 이전 관내 사업장을 등록 및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도박,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학습지 강사, 스포츠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자격은 중위소득 100%이하로서 올해 4월 6일 이전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2020년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종사자,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는 8월 10일까지 담양군 풀뿌리경제과에 신청해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담양군 풀뿌리경제과장은 “당면한 위기상황에 따른 각종 경제피해 대책을 총력 추진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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