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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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2.06.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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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산수1지구, 북구 수곡지구 등 8곳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세미나1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동구 산수1지구 등 8곳을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8곳은 동구 산수1지구, 산수2지구 북구 수곡지구, 효령지구, 태령지구 광산구 지산1지구, 선동1지구, 선동2지구이며, 4311필지, 1975937규모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08904만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재조사 측량은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촬영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자치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총 토지 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개인 간 토지경계 합의가 필요한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반듯하게 하며,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국비 220억원이 투입되며, 주민 간 경계 분쟁과 측량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76개 사업지구를 선정해 6월까지 40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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