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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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선정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2.07.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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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율 등 8개 항목 우수, 시상금 900만원 확보
정읍시청 (사진제공 = 정읍시)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사업비 900만원을 확보했다.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주적인 재원 확충과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북도가 주관하는 평가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 전반에 걸쳐 체납 지방세 징수율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 등 8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시는 평가 기간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압류, 지역 외 고질체납자 징수 등 일관되고 뚝심 있는 세무 행정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꾸준한 지방세 납부 홍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높은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 징수 부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채권·예금 추심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징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2년 징수목표액 165천만원(상반기 목표액 75천만원)에 가까운 147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더욱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쳐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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