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각종 지원 정책 추진
상태바
완도군,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각종 지원 정책 추진
  • 오순자 기자
  • 승인 2020.04.16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생활비, 소상공인 공공요금,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완도군청사 전경/사진=완도군
완도군청사 전경/사진=완도군

[한국뉴스코리아 = 오순자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법정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년 3월 자격 기준)을 대상으로 한시생활비를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완도군 거주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가구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며,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권자 총 2,139명에게 4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비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수축산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 지원,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축산물 가공업체(소, 돼지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장) 운영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공요금 30만원(완도사랑상품권 지급)을 6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며,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대출과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 1.6%, 연 3%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중국 수출기업 및 수입산 부품 공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코로나19 ‘심각’ 단계(2.23)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100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무급 휴직 대상자에게 일 2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은 2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특별 융자 지원과 137명의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완도사랑상품권 50만원을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2020년 4월~6월 고지분)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군민이 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으로 겪고 있음에 따라 군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한다”며 전 직원들에게 “정보 부재로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군민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세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군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사업 추진 부서 및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