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8억9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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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8억9500만 원 부과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2.07.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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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화순군청 (사진제공 = 화순군)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20227월 정기분 재산세 27000여 건, 4895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애초 60%에서 45%로 하향 적용됐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됐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1일까지다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 화순군 통합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안내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안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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