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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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 최재훈 기자
  • 승인 2022.07.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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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담양군청 (사진제공 = 담양군)
담양군청 (사진제공 = 담양군)

[한국뉴스코리아 = 최재훈 기자] 담양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8만 원)에만 지급된다.

이번 제도 개편 적용대상은 격리시작일이 711일인 입원·격리자부터이며,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정액 지급된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5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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