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안전성 확인
상태바
시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안전성 확인
  • 오순자 기자
  • 승인 2022.07.20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4개 골프장 대상 검사…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골프장 농약 잔류량 시료채취 모습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골프장 농약 잔류량 시료채취 모습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한국뉴스코리아 = 오순자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관내 4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와 우기(7~9) 매년 2차례 진행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유출구, 연못)에서 고독성 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검사는 관내 4개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 32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항목, 잔디 사용금지 농약 7항목,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18항목 등 총 28항목을 검사했다.

분석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농약관리법에서는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서광엽 산업폐수과장은 철저한 검사로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겠다하반기에는 농약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기 때 불시에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생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