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행정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추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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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정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추진 집중
  • 오순자 기자
  • 승인 2020.04.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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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2건의 안건 심의
완도군청사 전경/사진=완도군
완도군청사 전경/사진=완도군

[한국뉴스코리아 = 오순자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7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1차 완도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완도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완도군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였다.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적극행정 과제 발굴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곤란하여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안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격리 비용 지원 사항 등 총무과와 보건행정과에서 요청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였다.

▲2020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의 적극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방안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격리 비용 지원 사항의 주요 내용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2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의 결과를 얻었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군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사례에 대해서는 완도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위원님들이 후배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한 위원은 “적극행정이 공직 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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