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전기·LPG 등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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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기·LPG 등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 오순자 기자
  • 승인 2020.05.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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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사진=완도군
사진=완도군

[한국뉴스코리아 = 오순자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1955. 12. 31. 이전 출생), 영유아(2014. 1. 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대상자는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하절기 냉방, 동절기 난방 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지원 금액은 계절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하절기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 원, 3인 이상 가구 1만 5,000원이고, 동절기는 1인 가구 8만 8,000원, 2인 가구 12만 4,000원, 3인 가구 15만 2,000원이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하절기의 경우 가상 카드를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동절기에는 가상 카드를 이용한 고지서 차감 또는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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