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풍력발전 개발행위 허가.. 정보공개 서류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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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풍력발전 개발행위 허가.. 정보공개 서류 변조..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0.11.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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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8일 정보공개 신청.. 2019년 11월 27일 변조 공문 공개..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 화순군 풍력 발전소 개발행위 내용 공문서가 변조된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공개되어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변조된 정보공개 서류
변조된 정보공개 서류

화순군 풍력 반대 주민들이 신청한 화학산,금성산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내용 정보공개 서류는 담당 주무관, 개발민원팀장, 행복민원과장, 부 군수 전결 내용도 없이 공란 상태로 공개됐다.

화학산,금성산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내용 정보공개 문서에는 전결자 이름과 정보공개 신청 날짜 2021년 8월 18일 보다 앞선 지난해 2019년 11월 29일자 정보공개 공란 문서를 민원인에게 공개했다.

화순군 풍력 반대 주민들은 “화순군 공무원들과 화학산, 금성산 풍력발전시설 업체와는 수년간 대치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업체측 입장에서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2020년 8월 정보공개를 통해 풍력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피해 예상지역 주민동의, 공청회등 의견수렴, 마을주민들의 반대 입장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었는지, 풍력 허가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긴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행정에 의혹을 품은 화순군 풍력 반대 주민들이 화순군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 하자 화순군은 개발행위와 허가 사항을 정보공개 했다.

이에 화순군 담당 공무원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공문서 결재자 이름은 개인정보로 생각하고 관련 공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열람용으로 처리하면 자동으로 결재자 이름이 삭제 된다”고 주장 했지만 취재 당일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재연한 결과 담당 공무원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행정의 공문서는 담당직원 및 계장, 과장, 부군수 등 상급자 이름이 들어간 공문서야만 정상적인 공문서다고 인정 한다.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는 화순군과 화학산, 금성산 풍력발전시설 업체와의 특혜 의혹을 증폭 시켰다.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공공기관이 보유, 관리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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