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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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1.01.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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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사 전경./사진=무안군
무안군청사 전경./사진=무안군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거나 저소득 한부모가구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규정으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현수막 부착과 개별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완화 조치로 620여 가구가 신규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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