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도의원, “학생 안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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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학생 안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라”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1.11.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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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소방 교육‧훈련 보완책 마련 촉구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지난 10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교육과 훈련의 비대면 실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내에 비치된 자동 제세동기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겨울철 학교 화재와 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2회의 소방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그중 1회는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필수 소방 교육 및 훈련이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위해 자동 제세동기를 비치한 교육기관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도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학생 안전 관리는 교육과정 운영만큼이나 교육기관이 많이 신경써야한다” 며 “학생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했더라도 추가적인 대면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제세동기는 정기적으로 패드, 배터리 등을 교체해줘야 하는 만큼 비대면 점검 및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줄면서 소방 교육 및 훈련을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며 “의원님 지적대로 학생들이 소방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광일 의원은 “최근 고 홍정운 군의 사례로 현장실습에서 학생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도교육청이 현장실습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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