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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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오순자 기자
  • 승인 2022.01.1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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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 융자 지원사업, 2. 4.까지 신청 접수
신안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 = 신안군)

[한국뉴스코리아 = 오순자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1.1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백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로서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해당이 된다.

주택구입· ··축 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 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04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귀농을 원하는 귀농인과 청년들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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