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유발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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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유발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방안 마련”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2.04.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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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옴부즈만, 금남58번 회차지 관련 의견 표명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웹포스터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29일 광주시와 광주광역시버스사업운송조합에 20년 이상 장기간 소음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시내버스 금남58번 회차지의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1997년 북구 동림동에 설치된 금남58번 시내버스 회차지는 20년 넘게 인근 거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으로 인근 거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액이 지급되는 등 소음피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주민 주택 방향의 회차지 경계부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주민 A씨는 지난달 21일 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에 방음벽이 설치되면 주변미관 저해, 주택의 단절감과 위화감 뿐 아니라 앞으로 회차지 이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방음벽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회차지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고, 광주시에서 지난해 1월부터 20241월까지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중에 있는 점, 금남58번 회차지 반경 1이내에 다른 시내버스(첨단30, 228) 회차지가 위치하고 그 주변에 대체 회차지 사용 가능 부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회차지 이전을 위한 버스 노선 등 운영체계의 조정 등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승규 상임행정옴부즈만은 시내버스 회차지로 인해 오랜 기간 소음피해를 입은 거주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올해 16일 출범했으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광주시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적 의사결정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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