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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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접수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3.02.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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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3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진제공 = 함평군)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 전남 함평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함평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 전기목책기, 경음퇴치기 등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으로, 설치지역이 관내에 소재해야 한다. 단, 농림부의 FTA기금 등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자부담 40%) 피해 발생빈도, 재배작물 등 우선순위를 반영해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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