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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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
  • 최재훈 기자
  • 승인 2023.02.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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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노력, 최대 300만 원 지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진제공 = 보성군)

[한국뉴스코리아 = 최재훈 기자] 보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어업인이다. 매년 반복된 피해를 입은 지역, 과수‧화훼 등 특용 작물 재배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총 사업비는 7천 5백만 원으로 전체 설치 비용 중 60%(최대 한도 300만 원)는 군에서 지원하고 40%는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시설은 전기 울타리, 능형망, 메시펜스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보장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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