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낚시어선 운항 속력 제한구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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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낚시어선 운항 속력 제한구역 일제 단속
  • 오순자 기자
  • 승인 2023.03.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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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운항 속력 제한구역 일제 단속
낚시어선 운항 속력 제한구역 단속 (사진제공 = 태안해양경찰)

[한국뉴스코리아 = 오순자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 및 농무기 등 해양사고 위험요소 증가에 따른 해양 사고 발생 예방과 안전 운항 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어선 운항 속력 제한구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이번 달 2일부터 12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14일까지 한 달 간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형사계·파출소·경비함정 등 현장부서와 유관기관(군부대)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태안군 고시 제2021-53호(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에 따르면 낚시어선 속력제한구역 단속 기준은 속력 10노트 이상으로, 위반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봄철 행락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운항 속력제한구역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해양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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