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 9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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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 9천만 원’ 부과
  • 최진희 기자
  • 승인 2020.09.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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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사 전경./사진=무안군
무안군청사 전경./사진=무안군

[한국뉴스코리아 = 최진희 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2020년 9월 정기분 토지·주택분(2기)에 대한 재산세 69,904건에 대해 85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금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61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5%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써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농협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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