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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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
  • 오순자 기자
  • 승인 2024.02.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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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질오염 및 재해 위험 우려 행위 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금지 표지판 (사진제공 = 화순군)

[한국뉴스코리아 = 오순자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지방하천 62개소와 소하천 400개소를 대상으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재해 발생 방지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일제 조사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천 내 불법 경작 행위 일제 단속은 공적 자원인 하천 및 하천수의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하천환경 훼손을 예방하고자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일제 조사 단속반을 편성해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시행한 후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계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하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하천 내 불법 경작은「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천 시설물의 파손 및 군민의 안전사고,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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